[기자의 눈] 유튜브 ‘뒷광고’, 개인만 탓할 일인가

오피니언 입력 2020-09-07 18:02:24 수정 2020-09-07 18:02:24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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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라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유료 프로모션’ 표기 단계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제작자에게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 항목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대가를 받았다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글귀가 조그맣게 적혀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모른 채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 광고 정책 지침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며 반복될 경우 채널 단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경고가 가진 힘은 크지 않다. 하루에도 수 만개씩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영상의 광고여부를 확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내돈내산(내가 돈내고 내가 산)’ 등처럼 제작자가 속인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법적인 규제는 어떨까. 우리 법에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규제 대상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로, 유튜버에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계부처는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튜버 등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튜브·SNS 등에 기업의 홍보 대가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튜브는 오랜 시간 ‘자율성’을 모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영상물의 구성과 시간·내용·자막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자의 의도대로 이뤄진다. 소비자는 이들이 방송 제작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비판은 오로지 유튜버 개인의 몫이 됐다. 물론 작정하고 속인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유료광고의 정의나 범위·표기방법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긴 어렵다. 허술한 규정보다 개인의 양심을 따를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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