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0-10-27 15:08:43 수정 2020-10-27 15:08:43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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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에 대해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 까지, 제3자 반송의 경우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당초 28일을 기한으로 운영 중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 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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