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인가 전 M&A로 거래재개”…기업 정상화 의지 천명
경제·산업
입력 2025-10-22 16:43:22
수정 2025-10-22 16:43:2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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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동성제약이 지난 21일 회생절차 관계인 설명회를 통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조사위원의 재무 현황 및 조사결과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원균 전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돼 있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당사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회사이고 청산가치 이상으로 인가 전 M&A가 추진이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회생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이어 질의응답에서 김인수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최대주주인 백서현 브랜드리팩터링 대표가 주장하는 150억원을 투입하거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만으로 거래재개가 충분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관리인은 “현재 동성제약 부채 수준에 있어 15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며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기업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실행 가능성도 낮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주주가 몇 년 동안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는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따져본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14%대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M&A를 통해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고 최대한 오랜 기간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거래소도 신뢰하고 거래재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폭 감자로 인해 주식이 휴지될 수 있다’는 등 종목토론방 등에서 거론되는 감자 의혹과 관련해선 회생 계획 작성 원리 자체를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라고 지적했다.
김 관리인은 “동성제약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 달리 의무적 감자를 대폭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수 의향자도 기존 주주의 감자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법상 M&A의 공정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다. 김 관리인은 “이양구씨는 브랜드리팩터링에 지분을 매각했을때, 그 매각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고스란히 개인간 M&A거래였다”며 “인가전 M&A는 공개 매각형태로 신주를 발행헤 회사에 돈이 들어 들어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원에 보고하고 허가받고 진행됨으로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신뢰하셔도 된다”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업 회생과 거래 재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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