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음주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증권·금융 입력 2022-07-25 09:51:26 수정 2022-07-25 09:51:26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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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으나 오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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