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

증권·금융 입력 2022-07-28 20:31:37 수정 2022-07-28 20:31:37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불법 공매도 통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조사 전담 조직 확대…증권범죄합수단 패스트트랙 활용
이례적인 대검 등장에 불법 공매도 적발 의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손질
개인 투자 공매도 담보 비율 140%→120%

[앵커]

최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자, 관계 기관(금융위·대검찰청·금감원·한국거래소)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 수립에 나선 겁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을 분석하고 공매도를 악용한 경우가 포착되면,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의 합류가 눈에 띄는데 불법 공매도 적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겁니다.

이후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손 봅니다.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의 30%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공매도 제도의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상세 대차 보고 의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기존 140%에서 120%로 낮춥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가진 개인은 상환 기간의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채민환]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