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車피해 1,200억원 넘어...내차 보상은

증권·금융 입력 2022-08-11 22:43:20 수정 2022-08-11 22:43:20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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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115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도로 침수로 오가던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보험협회에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1,2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피해와 관련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주 폭우로 곳곳에 침수차량 피해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11일) 낮 12시까지 집계한 차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는 9,189건이며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23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장마전선에 태풍 3개를 동반하며 역대 최대 손해액을 냈던 2020년 1,157억원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던 2011년 손해액 993억원을 나흘만에 넘긴 수준입니다.


특히 손해발생 증가세가 가팔랐던 것은 이번 수도권 폭우가 고급 외제차들이 많은 강남일대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가 접수된 외제차가 2,500여대로, 손해액은 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4대가 피해 난 국산차보다 보다 건수는 적지만 손해액은 더 큰 탓에 빠르게 손실액이 불어났습니다.


 


[앵커]


침수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아직 신고 건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확정 집계치가 아닌데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도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청주 등 충청권 6개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지역에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고한 상태라 보험업계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침수차량 보험접수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침수차량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앵커]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일텐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이라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만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는지 운전 중 피해를 봤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됐거나, 물이 많이 불어난 지역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될 경우엔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창문이나 차의 문, 선루프를 열어놔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에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주차해 침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피해를 본 차주가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보상 비용의 기준은 차량가액으로, 차량가액 이하로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단,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언론이나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한강 둔치 같은 위험한 곳에 주차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인 줄 알면서 지나간 경우 등엔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앵커]

자차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보상 받을 길이 아예 없는겁니까?


[기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차보험 가입률은 72.7%입니다. 즉 10명 중 7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을 안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대로 아파트나 빌딩 건물에 주차했는데,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라면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운전자보험 상품 중 침수차량 보장 특약에 가입한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값보다 수리비 부담이 더 커 폐차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있습니까?


[기자]

네 침수피해로 전손처리한 뒤 2년 내 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신차 가격에서 피해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시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정부나 보험사들도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대책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어제(1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해 침수차량 피해 지원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침수 차량 차주들이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보험사에 심사순서를 앞당기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또 보험사들도 침수 피해가 컸던 수도권을 위주로 임시보상 서비스 센터 등을 설치해 침수차량 견인에 도움을 주거나 보상 상담 및 사고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피해지원과 관련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길 원하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나 해당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등의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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