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린 고액 보험사기, 가족이 절반 이상

증권·금융 입력 2022-08-29 17:11:15 수정 2022-08-29 17:11:15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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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해자 연령별 현황과 사고지역별 현황. [그래프=금융감독원]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고액 사망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주로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뒤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해자 비율은 배우자가 44.1%,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가해자 직업은 무직 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주부(23.5%), 자영업 서비스업(각각 5.9%)로 집계됐다. 


가해자 나이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 40대가 19.4%, 30대가 12.9%, 20대가 3.2% 등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 비율(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이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액 보험사기 피해자 중 남성 비중은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피해자 역시 60대 이상 및 50대인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했고,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고,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사망보험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보험가입 후 158일(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절반 이상(54.8%)은 보험가입 뒤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kmh23@sedail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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