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한 체납법인 130곳 적발

전국 입력 2022-09-01 08:23:27 수정 2022-09-01 08:23:27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체납액 9억원 징수, 공사대금 6억원 압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