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갈라파고스 규제’ 발목…규제 샌드박스로 물꼬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의의와 제언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샌드박스로 물꼬
이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의료’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사업은 COVID-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홈 키트(Home-Kit)를 활용해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사업의 첫발을 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 강국인 미국, 독일 등에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Over-the-Air)’,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가능했지만, 한국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또한 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Peer-to-Peer Service)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자가용을 활용해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NEMT(Non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ervice)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선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위 사업들도 규제 샌드박스로 한국에서의 첫 삽을 떴다.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갈라파고스 규제’ 사례. [사진=대한상의]
◇규제 덫에 빠진 ‘모빌리티·의료·공유경제’ 샌드박스로 기회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에서 승인받은 과제가 전체 승인과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신사업을 펼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상의 승인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과제였다.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2021년 대기업의 비율은 18%대에서 2022년(10월 기준) 32%대로 1.7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방송·통신과 같이 대기업 중심으로 큰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군에서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NH3)를 수소(H2)와 질소(N2)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하여 수소(H2)만 추출해내는 설비를,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신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타겟’…규제혁신 실험장된 샌드박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나 제도를 바꿔 규제를 풀어야할 지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승인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41개(22%)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28개, 일부 법령이 정비된 과제는 13개다.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상의와 정부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에도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22건에 대한 신속한 법령정비를 요청했고, 정부는 18건에 대한 개선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식약처에 샌드박스 규제개선 추진과제 7건을 건의했고, 이 중 4건이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법령정비 전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나왔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규제를 개선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정보 범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제언…‘신속한 법령정비’·‘사업시행 조건 완화’ 등
대한상의 보고서에는 샌드박스 제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방향으로 △신속한 법령정비 △사업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의 물꼬는 텄지만, 해외에선 이미 법제도가 완비돼 규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인 사업, 파급력이 큰 사업, 규제법령 정비의 근거가 확보된 사업 등은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진행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비대면 의료’, 카셰어링, 공유미용실, 공유주거 등 신사업이 일어나고 있는‘공유플랫폼’, 국내 여러 식품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도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샌드박스 주요 법령정비 과제. [사진=대한상의]
또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들의 시행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받을 경우, 실증지역·실증규모·사업 시행 전후 부가조건이 붙는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나 규모를 넓혀 실증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 등의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0% 이상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진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하나의 사업모델과 관련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규제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규제 샌드박스 이용시 어려웠던 점으로 규제부처 및 지자체 조율 등을 꼽았으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규제부처 및 지자체 조율 등)을 꼽은 기업이 76%였다. 규제부처와의 협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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