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 수위↑…“불공정거래 예방”

증권·금융 입력 2022-12-06 20:31:35 수정 2022-12-06 20:31:3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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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 활용,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막는다
불공정거래 혐의,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임직원 보고 부담 경감···상장사, 매매내역 누락 없이 점검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제도' 안착··불공정거래 효과적 조사

[앵커]

정부가 증권 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중 상장법인 내부자의 연루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강력한 사후 조치는 물론 예방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해도 회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을 통해 개별 보고 부담은 덜고, 불공정거래는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 안착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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