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증권·금융 입력 2023-01-03 17:09:06 수정 2023-01-03 17:09:0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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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으로 계약금을 충당했지만, 빗썸코인은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김 회장도 상장 확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보였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서 그간 빗썸에 드리웠던 오너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빗썸이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이 추진 동력을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빗썸은 지난해 자회사인 빗썸메타를 통해 메타버스와 NFT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오는 3월 NH농협은행과 맺은 실명 계좌 계약 만료 시 새로운 금융사 파트너를 찾는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법정싸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빗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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