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8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3-01-16 10:50:22 수정 2023-01-16 10:50:22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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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2022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만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은행 측은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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