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징후기업 재기 돕는다…최대 20억원 지원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 회생기업 뿐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캠코는 이전까지는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대여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캠코는 자금대여외에도 '지급보증'과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헀다.
이번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캠코는 우선 DIP금융을 통해 2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대환자금을 제공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기술력과 영업력이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절차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해 캠코가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1:1로 매칭시켜 맞춤형 경영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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