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대부 사이트 개선…"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

증권·금융 입력 2023-02-13 12:29:32 수정 2023-02-13 12:29:32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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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그간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가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자의 80%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 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해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하도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먼저 연락하게 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이트 회원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나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트 현황분석도 실시한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방침이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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