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 절차 개선…“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3-02-13 15:00:07 수정 2023-02-13 15:00:07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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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외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변경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배당절차안이 개선되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과 증시 변동성 완화,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결정배당에 대한 상권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됐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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