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증권·금융 입력 2023-03-22 08:21:12 수정 2023-03-22 08:21:12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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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참고 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최근 택배회사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바른 정보로 바꿔달라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형식이다.

 

피해자가 정보 변경을 위해 문자 내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사이트 연결 혹은 악성앱 설치로 유도된다.

 

사기범은 이를 통홰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자의 말을 종합하면 택배사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바랍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악성앱 링크가 전달된다고 한다.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번호로 절대 답장 혹은 회신 전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범이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이 있다.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빌미로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어떤 사유든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한다.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해 이미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제로 자금 인출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생활밀착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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