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채에서 시작돼 채권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자금시장 경색을 불러온 사건 기억하실텐테요. 이때문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요. 당국은 이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규제완화 조치를 이달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온 규제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등에 대해 완화됐던 규제들이 다음달부터 본격 정상화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예수금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은행이 기업의 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의 경우,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현재 92.5%에서 95%로 올리고 내년에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정상화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LCR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의무 보유 비율을 말하는데,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두도록 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 쌓기’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규제 유연화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상황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평가에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안정적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며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울어 금융위는 앞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전금융권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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