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처리 속도 빨라진다…'신속상정제도' 도입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2만8,118건이었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해 3만6,508건으로 4년 만에 무려 30%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난 분쟁 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소비자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위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해 분쟁 해결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했다.
이번에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하위규정에서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34명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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