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이제 병원에서…중계기관 진통 여전

증권·금융 입력 2023-09-22 19:25:37 수정 2023-09-22 19:25:3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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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적은 금액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1년 뒤면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단순해 집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대형병원에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민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 가입자 대신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팩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편한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과 지난해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만 각각 2,559억원과 2,512억원에 달했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보험업계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기관 선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있습니다. 당초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


금융위와 정무위는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한 전산화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최종 선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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