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배상 절차 진행

증권·금융 입력 2024-03-29 11:35:46 수정 2024-03-29 11:35:4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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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이사회서 금감원의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신속한 투자자 배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 신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늘(29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홍콩ELS 투자자의 손실 부문에 대한 자율 배상 협의를 진행한다. 

국민은행은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 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과 투자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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