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상환 기간 통일·처벌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24-06-13 17:20:54 수정 2024-06-13 17:20:5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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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 90일로 통일…최대 12개월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공매도 담보 비율 통일…"현금 105%·주식 135%"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논란'

[앵커]

당국이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제도 손질에 들어갔죠.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 매매거래 등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싱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앞으로도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은 90일로 제한합니다.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담보 비율도 통일됩니다.

현금의 경우 105% 이상, 주식은 135%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120%를 적용하기로 해서 기관보다 공매도 투자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입니다.

형도 가중한다는 방침인데, 부당이득이 50억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영상취재 강민우·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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