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돌봄 주택 확대로 노인 돌봄 수요 대비"

증권·금융 입력 2024-09-24 18:09:18 수정 2024-09-24 18:09:18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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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요양 수요에 비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보험사 등 민간 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립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기적 요양 인프라 구축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오늘(24일)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싱크] 구자근 /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

"저출생 문제와 함께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고도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보험사 등이 고령자돌봄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돌봄 주택 등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간 투자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요양 산업 특성상 초기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민간 보험사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선진국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재정으로 요양과 노인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고령자 주거시설 소유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소유구조 투명성과 돌봄품질규제를 강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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