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축소 필요해”

전국 입력 2024-10-10 09:54:30 수정 2024-10-10 09:54:30 김정옥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교육위 국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적극 추진 의사 밝혀

김대식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지난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의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고 밝혔다.


경남정보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에 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생 학습시대의 도래,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jo5710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옥 기자

kjo571003@naver.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