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4-10-18 17:26:26
수정 2024-10-18 19:48:17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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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사항 확정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거래액 1,000억원↑ 대상
공정위 “공포 후 1년 유예해 점진적 시행” 방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왔는데요. 그 중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들도 법적인 제도 안에 포함시키고 판매대금 정산주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 끝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이혜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몇 달간 논의돼 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네, 오늘(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세부사항까지 확정지었고요. 이에 따라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와 정산주기였는데요. 국내 중개 거래수익, 즉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인 판매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앵커]
개정안의 방향성은 지난달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뀌거나 더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공정위는 앞선 지난달 9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법 적용대상,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들이 복수안 형태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법 적용대상을 보면 1안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제시됐던 2안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이었는데,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 공백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기한의 경우 기존 1안과 2안은 각각 10일과 30일로 제시됐는데, 그 사이인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이 반영된 겁니다.
숙박·공연과 같이 구매 이후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요.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입점한 사업자들이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앵커]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이 더 촘촘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정안은 공포 이후 바로 적용이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공정위 측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40일에서 30일, 2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 업계에서도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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