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탄력 산출 승인
금융·증권
입력 2024-11-06 17:46:35
수정 2024-11-06 18:02:4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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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킥스(KICS)’ 산출 시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사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모형을 일괄 적용할 때보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들은 오는 2026년부터 자체 내부모형을 도입해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킥스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요구자본은 통상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 방안으로 산출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도 금감원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표준모형은 대형사의 위험계수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소형사나 재보험사의 자산구성이나 사업방식, 규모 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기를 맞아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에는 내부모형 도입이라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부채 평가규모가 커져 킥스 산출 시 불리해집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이 20~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아래로 떨어진 실정입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킥스 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영업활동이나 신규 사업 진출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크] 노건엽 /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모형 승인 제도가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을 맞이해서 보험회사들이 지급 여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부 모형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보험회사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모형 활용이 시급한 중소형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모형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내부모형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전산 관리 인력 확보 등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 대형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표준모형을 그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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