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기간 ' 4개월로 확대
경기
입력 2025-01-09 17:13:16
수정 2025-01-09 17:13:16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주의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으로 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났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은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내구성 향상을 고려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hyejunkim42@sedaily.com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으로 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났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은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내구성 향상을 고려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마사회-제주시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중독예방 사업 맞손
- 2심플랫폼, ‘소도체 AI 분석 기술’…"축산 분야 자동화 본격화"
- 3태광산업, 친환경 냉감 섬유 브랜드 ‘ACECOOL-BIO’ 출시
- 4삼성전자, '2025 동남아 테크 세미나'서 비스포크 AI 가전 선봬
- 5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 6APEC 앞둔 경주, ‘첨성이 스탬프투어’로 관광객 맞이 본격화
- 7수성구, ‘두꺼비를 지켜라’ 뚜비 로드킬 방지 영상 조회수 50만 회 돌파
- 8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 9대구 수성구,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포항국제불빛축제, 호우주의보에 시민 안전 위해 메인 불꽃쇼 취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