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기간 ' 4개월로 확대
경기
입력 2025-01-09 17:13:16
수정 2025-01-09 17:13:1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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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주의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으로 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났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은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내구성 향상을 고려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hyejunkim42@sedaily.com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으로 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늘어났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은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내구성 향상을 고려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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