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저축은행, 2년 연속 적자…구조조정 속도

금융·증권 입력 2025-03-21 16:13:02 수정 2025-03-21 16:13:0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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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화에 2년 연속 적자…연체율 9년만 최고치
손실폭은 축소…조달비용·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영향
저축은행 M&A 규제 2년간 완화…구조조정 속도
PF 정상화펀드 조성…NPL 전문회사도 설립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대손충당급 적립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총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권이 지난 2023년 5758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적자다. 다만 조달비용 축소와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등 영향으로 손실 폭을 줄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126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 줄었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경우 지난 2023년 3조8881억원에서 지난해 3조7101억원으로 178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달비용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은 598억원 늘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법정 기준인 100%를 상회하는 113.2%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을 초과해 적립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새 1.97%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말(9.2%)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지난해 말(5.01%) 대비 0.48%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4.79%p 오른 12.81%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10.66%로 전년 말(7.75%)보다 2.91%p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업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실 저축은행의 M&A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실 기준을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변경했다. 

또 부실 PF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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