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했는데 미신고 업체?…'쿠코인·멕시' 등 17곳 접속 차단

경제·산업 입력 2025-03-30 08:00:06 수정 2025-03-30 08:00:06 진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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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멕시·코인엑스 등 17개 구글앱 국내 접속 차단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거래소는 총 17개로, 해당 거래소들은 과거에도 국외 미신고사업자로 특정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7개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차단된 곳은 ▲KuCoin(쿠코인) ▲MEXC(멕스씨) ▲Phemex(페멕스) ▲XT.com(엑스티닷컴) ▲Bitrue(비트루) ▲CoinW(코인더블유) ▲CoinEX(코인엑스) ▲ZoomEX(주멕스) ▲Poloniex(폴로닉스) ▲BTCC(비티씨씨) ▲DigiFinex(디지파이넥스) ▲Pionex(파이넥스) ▲Blofin(블로핀) ▲Apex Pro(에이펙스프로) ▲CoinCatch(코인캐치) ▲WEEX(윅스) ▲BitMart(비트마트) 등이다.

이들은 이미 국외 미신고사업자로 특정됐다. 이미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입금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다.

FIU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 중이다.

또 미신고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하고 있다.

FIU는 "해외 미신고거래소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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