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도 온라인 비교·추천"…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제도화
금융·증권
입력 2025-04-16 14:37:35
수정 2025-04-16 14:37:35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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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도 온라인 중개 범위에 포함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내달부터는 파킹통장을 비롯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채널뿐 아니라 대면 채널에서도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만 중개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도 중개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의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이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회사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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