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조작 ‘솜방망이’ 과징금...공정위 제재 우스운 게임업계

경제·산업 입력 2025-04-24 17:49:53 수정 2025-04-24 19:03:22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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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받은 게임사들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아이템 당첨 확률을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잇따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징금 규모가 아이템 매출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공정위가 게임 속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코그에 아이템 확률 조작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그는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매번 뽑을 때마다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그가 이 아이템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30억원.
과징금 3600만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비티는 게임 ‘라그나로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메이드는 게임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최대 3배까지 높게 공지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도 두 회사는 이를 자진시정 했다는 이유로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선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큰 만큼 게임사 입장에선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확률 조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웹젠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된 상황.
공정위는 최근 이들 회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최종 제재 수위를 조율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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