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기조 강화되는데…상폐 심사받는 코스닥社 잇따라
금융·증권
입력 2025-11-02 08:00:07
수정 2025-11-02 08:00:0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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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으로 대량 벌점 부과
대다수 장기간 손실 기록하며 실적 부진 상태
거래소, 절차 효율화 등 부실 상장사 퇴출 의지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실적 부진 상태의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부실 상장사 퇴출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심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자이글은 최근 공시 변경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7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주파 마사지기 및 고주파 자극기 판매 계약금을 25억원으로 공시했지만, 지난 8월 확정 계약금을 8억원으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했다.
자이글은 올해 초에도 공시 번복으로 벌점 8점과 32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과거 2차전지 관련 사업 진출에 나선다며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예고했지만 철회했기 때문.
주방 및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자이글은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다. 자이글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121억원, 6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43억원, 28억원이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241억원이다.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각각 103억원, 64억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 말 기준 64억원, 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34%에서 22%로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도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최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래소는 오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 업체의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은 5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41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6억원, 122억원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기술특례 상장요건을 갖추고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후 5년 간 매출 요건(연 매출 30억원)이 면제됐지만 올해 그 유예가 종료된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큐어도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난달 중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오는 12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전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 업체도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692억원, 17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도 각각 474억원, 69억원이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015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 당국의 부실 상장사 퇴출 기조가 강화하고 있어 상장폐지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절차 효율화 등에 나섰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 등 밸류업 정책에 따라 실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 심사에선 매출 지속 및 수익성 회복 가능성, 재무상태 건전성, 지배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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