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 주의보

경제·산업 입력 2016-12-27 15:52:00 수정 2016-12-27 15:52: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11·3 부동산대책 이후 복잡하고 헷갈리는 청약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당첨이 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등 전국 37곳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자격이 까다뤄워진 탓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청약시 주의할 점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평균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 쟁쟁한 경쟁률을 뚫은 146명 중 32명은 기쁨도 잠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흘만에 완판에 성공했던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도 당첨자 92명 중 13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깐깐해진 청약자격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녹취]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과거보다 규제가 까다로워졌기때문에 부적격 당첨이 나지 않도록, 주택 수 여부나 과거 당첨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3 대책 이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세대주인 동시에 세대원 모두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간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통CG) 서울·과천·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5년, 85㎡ 초과는 3년이 부적격, 즉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연제 등 민간 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 분양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 재당첨 금지기간입니다. 전국 37개 청약조정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분양단지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데, 두 군데 이상 당첨되면 모두 취소가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