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원장 “농지 투자시 농취증 확인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7-01-02 15:05:02 수정 2017-01-02 15:05:0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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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종실 명지토지개발아카데미 원장은 “농지 투자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능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국가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기도 한다. 이종실 원장은 “지상에 무허가 건출물 등이 있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봐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됐는지 무허가 건축물 등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20㎞ 이내 6개월 거주 규정이 없어지면서 농사를 경작하겠다는 약속 하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연금의 규모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며 “투자 대비 연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경매로 싸게 구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담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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