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강제 리콜’ 청문회...25만대 리콜되나
경제·산업
입력 2017-05-08 19:00:45
수정 2017-05-08 19:00:4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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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디젤차 5종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현대기아차가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별 문제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최대 25만여대에 달하는 물량이 리콜될 지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판가름 될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진공파이프 손상, 허브너트 풀림, 캐니스터 결함, R엔진 연료호스 손상,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국토부가 지난 8개월여간 조사해 발견한 현대기아차의 5건의 차량 결함입니다.
‘진공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는 힘을 줄여 주는 부품으로,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은 주행 중 자칫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니스터’는 시동 꺼짐, ‘연료 호스’는 주행 중 화재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 같은 위험이 발견되자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함은 운전자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 관리법 31조에 따르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리콜을 하게됩니다.
즉, 이 두 가지 규정만 잘 지켰다면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하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그러나, 리콜 결정의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강제리콜’을 가릴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인 해명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종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제네시스, 에쿠스 등 최대 25만 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리콜 될 예정입니다.
앞서, 17만 여대에 달하는 ‘세타 2엔진’ 리콜에 이어 주력 차종이 줄줄이 리콜되면서 품질경영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기아차.
과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흉기차’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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