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홍수’… “자비로 고친 차, 비용 돌려준다”

경제·산업 입력 2017-06-16 17:31:00 수정 2017-06-16 17:31: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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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첫 강제리콜을 받은 현대기아차가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 산타페, 쏘렌토, 카니발, i30, 아반떼 등 총 12개 차종으로 24만여대에 달합니다. 과연, 내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또 어떻게 리콜을 받아야 하는지 등 리콜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우선,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 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소유주에게 문자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을 발송해 알립니다. 이외에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속해 간단하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나 협력업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 위치는 리콜 대상 고객 통지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이 가능하지만, 워낙 리콜 대수가 많다보니 빠른 처리를 위해서 예약은 필수입니다. 만약, 리콜이 되기 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제조사가 리콜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내에 수리한 소유자들은 법에 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수리 내역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준비해가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영·협력사가 아닌 동네 카센터에서 수리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리콜을 시작하는 날짜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리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동차 결함은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운전자가 불귀의 객이 되거나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파괴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콜에 응해 결함을 고치는 시정률은 지난해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리콜 대상 10대 가운데 3대는 확인된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조차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함을 가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는 시한폭탄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리콜 홍수속에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꼼꼼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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