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17-08-02 18:05:00 수정 2017-08-02 18:05: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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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19일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0여일 만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더욱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약 6년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가 지정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혜영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자를 옥죄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사실상 재건축단지의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는 최대 5년간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분양분 가운데 절반(50%)은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5년이상 세대주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LTV·DTI는 40%로 낮아져 대출받아 집사는 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수요를 옥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이 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됐습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더해 1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돼 차주당 1건이던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도 제한됐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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