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상의에도 기업 고발요청권 준다
경제·산업
입력 2017-08-04 17:51:00
수정 2017-08-04 17:5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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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당장 폐지보다는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기관이 갖는 첫 사례입니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입니다.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즉 공기관에서 민간단체로 의무고발요청 기관이 확대된 만큼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핵심 창구가 열린 셈입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전속고발권의 보완책으로 2014년 마련됐습니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무고발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관의 고발 요청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로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한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기관에 준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론 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사업자까지 나서서 ‘묻지마’식의 고발을 남발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한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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