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이달 31일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17-08-24 18:58:25
수정 2017-08-24 18:58:2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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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 달라는 것”
사측 “약정에 없던 돈·회사 사정 고려해야”
회사 측 패소할 경우 부담금액 3조원 추산
선고 결과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심리가 종결된 오늘까지도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 사측 부담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측 대리인은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걸 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회사가 그런 돈이 충분히 있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00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패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른 기업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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