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법원, 기아차에 통상임금 4,223억 지급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17-08-31 17:01:00 수정 2017-08-31 17:01: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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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렸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아차는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입니다 애초 근로자들이 요구한 금액은 1조 926억원.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4,223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현섭/현대기아차 부장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11초)즉시 항소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민법상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준칙을 의미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는냐 여부.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측의 요구가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여금과 중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되는 돈이라며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만 주목해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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