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처벌 말아달라”
경제·산업
입력 2017-09-12 18:38:00
수정 2017-09-12 18:3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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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에 ‘담합’으로 분류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을 뜻합니다.
우선, 협동조합 공동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 (듣고추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이 서로 협동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다릅니다. ”
현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에 걸려 부당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간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듣고추가)
“협동조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한다는 법 계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생태계가 더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국회가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중소기업은 생산 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대항은 물론이고 대규모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장벽을 뚫고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가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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