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막는다”… 직접 고소 시동
경제·산업
입력 2017-11-13 18:10:00
수정 2017-11-13 18:1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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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1981년 공정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검찰 고발이 가능한 상황.
이를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누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잔 겁니다.
대상은 백화점·할인마트·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부당한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타파하겠다는 복안도 담겨있습니다.
이에따라 ‘갑질’ 수사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그동안에는 법인만 고발되고 총수는 물론 임원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임직원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CG /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법인 임직원에게도 겨냥하겠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담합이나 보복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현행 3배)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묻지마 소송’ 등 업계의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해 고소 남발 방지책 등이 필요한 상황.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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