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18-01-18 17:38:00
수정 2018-01-18 17:3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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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향 가능성 시사…“안전성 등 감안해 검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 문제를 두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처럼 40년으로 늘리거나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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