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속… 월급 190만원 넘는 근로자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18-01-22 17:49:00
수정 2018-01-22 17:4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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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이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부가 허점 보완에 나섰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조업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비과세지만 서비스업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과세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마트 등 밤 시간 노동이 일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월 보수액이 190만원을 넘는 탓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김밥집 등 식당 종업원이나 청소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연장·휴일 근무를 더 했을 경우 월 190만원을 넘게 받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책입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겁니다.
현재는 제조업 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생산직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불가능했습니다.
월급에는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식당이나 마트 등 야간 업무가 일상인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탓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월급 19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기본급은 적지만 휴일·야간 등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서비스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대책 수정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빼고 월급 총액을 계산할 방침이라는 건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방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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