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불법행위 한 기업 실무직원까지 겨냥

경제·산업 입력 2018-01-23 18:48:10 수정 2018-01-23 18:48:1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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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개인 고발이 엄격해집니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면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데요.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실무진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재벌 총수나 임원이 아닌 말단 실무자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책임자 격인 대표자·임원까지만 고발하는 데 머물고 실무자는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김호태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보통 임원 또는 대표자를 고발했었는데요. 실무자에 대해서는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뒀었는데… 고발 기준이 명확화, 구체화 되고 특히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 억제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고발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개인 고발 점수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세부 항목들은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게 됩니다. 위법성 인식 정도나 위법행위 적극성 등 총 4개 항목을 평가해 2.2 점이 넘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실무진에게도 겨냥한 공정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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