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기술탈취하면 손해액 10배 내야

경제·산업 입력 2018-02-12 18:34:45 수정 2018-02-12 18:34:4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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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인데요. 고질적 병폐로 불려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인터뷰] 조주현 /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애로로 말씀해오신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내지는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에 최대 10배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규정에는 하도급법에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확대하고 기술탈취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무죄 입증도 대기업이 나서서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소송 장기화, 비용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이 자사 기술이 중소기업과 어떻게 무관한지를 입증해 기술 침해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중소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자료를 거래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구두나 메일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 자료를 당연시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만듭니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올해 안에 신설해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로 불려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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