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하면 연1,000만원 준다는데… 기존 직원 역차별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18-03-19 18:46:51
수정 2018-03-19 18:46:5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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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실업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급여 격차를 줄여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끔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
이런저런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연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는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간의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신입의 월급이 기존에 회사를 다니던 직원과 유사하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봉이 2,000만원 중후반대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직원의 실질 급여는 정부에서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주는 만큼,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대 급여를 받는 과장급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중소 재직자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3년간 한시적 지원이지만 먼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게 죄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기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라지만, 현장에선 실익보다는 부담이 커 기업들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청년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신입 직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주는 웃돈을 기업이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나 고용시장 개혁과 같은 핵심정책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막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자칫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상당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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