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주행차 첫 사망 사고… 안전·책임소재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18-03-21 18:07:00 수정 2018-03-21 18:07: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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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현지시간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처음인데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사고 후 법적 책임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규제,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적 책임 공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차를 만든 업체의 과실인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 한 운전자 혹은 차량 프로그램을 검사한 정비업체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겁니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책임을 가릴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 실제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2020년을 전후로 관련 하위법령 또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다양한 업체들이 시험운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안정성도 논란거리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오히려 불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의 위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주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현재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자칫 위험한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이유로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머지않은 시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한 만큼, 기술적 불완전성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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