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 공개… 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경제·산업
입력 2018-03-23 18:51:29
수정 2018-03-23 18:51:2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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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금, 수당 등 격차가 심각하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별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임금 정보 제공청구권) 제도가 생깁니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같은 회사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임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차별시정제도) 각 지역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사업주는 차별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돈을 비정규직에게 줘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정확히 모르니까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조차 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임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해 임금 정보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에 이러한 기조를 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고용형태나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개헌안에 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단순히 임금을 깎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착화된 문제를 막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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