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직 청년에 목돈마련 지원 확대한다
경제·산업
입력 2018-04-03 19:00:00
수정 2018-04-03 19:0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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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입직원에게 소득 지원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를 두고 기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지원을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기존 청년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보완책이 될까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입 직원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자 소득 지원을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것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월 12만원)을 내면, 회사가 1,500만원(월 25만원),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되면 3,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자격 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2년 이상 다녀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만 다니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입 문턱을 낮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입 직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주는 웃돈을 오롯이 기업이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익보다는 부담이 커 기업들이 꺼려왔습니다.
청년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업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원폭을 늘려 기업들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의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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