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후자금 ‘노란우산공제’… 폐업해도 보호
경제·산업
입력 2018-06-04 19:21:00
수정 2018-06-04 19:2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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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노란우산공제. 그동안 유사시 채권자가 공제자금을 압류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전용 통장을 통해 폐업해도 공제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도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효종 /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 사무관
“수급권 보호라는 일반조항은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관해서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고, 수급권 보호에 관한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관한 압류 방지통장, 즉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쪽 계좌에 공제금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여기에 관한 공제금은 압류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은 물론 폐업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등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2007년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는 122만명, 재적 부금은 8조원에 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인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들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을 강화한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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